5년 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모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사제 오염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미숙아를 치료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전날 주사를 맞은 네 아이가 1시간 20분 만에 차례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는데,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본부 등은 주사제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 재판부 결론도 1심과 같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가능성만 조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주사제를 맞았지만 생존한 다른 신생아에게는 균이 검출되지 않아, 해당 주사제 오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날짜 전에 투여했거나, 검체 수거 당시 이미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 제제 등이 패혈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사제를 여러 차례 나눠 쓰는 '분주'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매우 오랫동안 이뤄졌는데, 이번 사건 분주가 과거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에 선 의료진들은 무죄 선고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 이대목동병원 교수 변호인 : (무죄가 선고된 건데 한 말씀만) 아니요. 저희 안 할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는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아이를 가슴에 묻었지만 제대로 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유족의 마음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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