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80여 분 만에 영유아 4명이 잇따라 숨졌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때문으로 최종 조사됐습니다.
원인은 밝혀졌지만, 쟁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 균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파된 것일까요?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뉴스인, 2018년 3월 4일) : 원인균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인데 말이죠. 원액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점.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의료도구가 문제가 있었느냐,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것이다. 그것이 간호사나 의료진의 손에 의한 감염일 수도 있고요.
지난해 3월 경찰은 의료진이 주사제를 개봉해 수액 세트에 연결하는 준비 과정에서 균 오염이 일어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간호사 중 일부가, 수액 세트를 개봉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소독을 하도록 한 지침을 어겼고, 개봉 즉시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주사제를 5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한 사실도 드러나며 관련 의료진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은 구속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바로 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진들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리부실 때문에 주사제가 패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오염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사제가 오염된 이유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려 숨진 원인이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사들이 주사제 하나를 여러 명에게 나눠쓰는 등 감염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고, 의사들은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과실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준비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맞고도 패혈증 증상이 없는 신생아가 있었다는 설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성희 / 조수진 교수 변호인 : 역학을 총괄 책임지신 분이 법정에 나오셨는데, 본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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