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의료진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일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선고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의료진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중환자실 실장이었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주사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와 전임 중환자 실장이었던 박 모 교수에게는 금고 3년 형을, 다른 의료진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습니다.
핵심은 '오염된 주사제가 신생아들이 숨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했습니다.
주사제를 신생아 여럿에게 나눠 투여해 감염 위험성이 높아졌고, 주사제가 오염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료진의 감염 관리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좀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중환자실 안 싱크대에서 신생아들이 숨진 패혈증의 원인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되긴 했지만, 신생아 사망과 선후관계를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한의학회가 작성한 역학조사 보고서를 보면, 신생아들이 균에 감염된 경로가 오염된 주사제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거나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이 때문에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려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1심 선고로 반년 넘게 끌어온 재판은 일단락됐는데, 검찰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앞으로의 경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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