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해지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여러 건의 부적절 행위를 확인하고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 2,800만 원과 과태료 1억 4,900만 원, 임직원 9명 감봉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관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해지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약관에 정한 기한에서 길게는 100일 넘게 늦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사실과 다른 개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태현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21322404104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