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에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 제재 수위를 최고 수위인 '등록취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측은 "본 건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선 '해임 요구'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또 라임자산운용사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선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20일) 결정된 제재안은 최종 제재 수위가 아니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두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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