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독 취소 방해한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 과태료

연합뉴스TV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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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독 취소 방해한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 과태료

소비자의 구독·결제 취소를 방해한 구글과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일부는 계약해지를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TT #구글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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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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