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에 과태료
항명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어제(1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수사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메모해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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