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 부양자격을 다투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성 소수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례와 사회 인식 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소 씨 부부는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성 소수자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가 변해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거로 생각된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은 같은 해 10월 동성 부부인지 몰랐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 하고 소 씨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소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도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애초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공단 측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가족 개념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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