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건보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
동성 배우자라 직장가입자 피부양 인정 안 돼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목적 어긋나"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최소한 건강보험에서만큼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사실혼 관계라도 인정해달라는 건데,
다음 주 변론이 본격화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한 소성욱 씨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달 따로 내고 있어 부당하다는 겁니다.
소 씨 부부가 부담을 무릅쓰고 소송까지 낸 건 건보공단의 어설픈 행정 탓이 컸습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해 간단한 증빙서류만 내면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에는 두 사람의 부양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여덟 달 만에 일방적으로 소 씨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앞서 부양 관계를 인정한 건 실무자가 이성 부부로 착각한 탓이라며, 국내법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부양자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 씨 측은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 자격을 부인하는 건 사회 보장 차원에서 부양 범위를 확대해온 건강보험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민희 / 동성 부부 소송대리인 : 우리 법 제도는 연금 같은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요. 법원도 중혼적 사실혼 같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도 사실혼을 넓게 해석해서 최대한 인정했습니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법률상 동성 부부라는 개념 자체를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만큼 공단이 임의로 사실혼 관계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95년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인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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