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황예진 씨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죠.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예진 씨의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경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거죠?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1심 결과의 재판장과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소를 유지했을 것이고 법원도 사건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을 듯한데 사실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유족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딸을 보낸 유족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 딸이 소중하다는 걸 같이 공감해 줬으면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 딸이 왜 사망에 이르게 돼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그 충분한 심리 중에서 그 유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재판부가 좀 다 들어줬으면 했는데. 물론 재판부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판 딱 네 번 했거든요.
첫 번째 공판 하고 두 번째 CCTV 확인하고 세 번째 피고인 심문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심.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심리는 두 번 정도를 한 부분이라서 제가 살인사건이나 사망사건을 봤을 때 국가가 해 줬으면 하는 마음 중의 하나가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황망하게 사망한 그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소중히 그 죽음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듬이다.
그래서 형량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이 요구한 게 조금 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조금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20~30년 형사정책을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국가가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징역 7년이 선고가 됐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요. 감정 충돌 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발적인 단어 때문에 양형이 낮아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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