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고 가해자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1심보다 8년 형이 더 추가됐지만 여전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검찰 구형은 35년이었는데요.
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다 받아들여진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가해자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년 형 선고에 대해 재판에 참가한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죽으라는 이야기 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A 씨 혐의는 강간살인미수입니다.
애초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따라가다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 등에서 A 씨의 DNA 염색체가 나왔고 범행 직후 성폭력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항소심 과정에서 나온 추가 증거로 검찰은 35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증거가 명확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고 성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성범죄가 직접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정황 증거로 범죄 자체가 성범죄를 위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폭행을 살인 미수로 본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가해자 신상정보공개도 받아들이... (중략)
YTN 김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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