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희생자들 숫자만큼 159년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이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 집중이 예상됨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참사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참사 이전까지 민관합동 점검도 없었다며 재난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박 구청장이 참혹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1시간에 걸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박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판 도중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 살릴 수 있었잖아요. 자기는 책임이 없대. 7년? 너무 약해. 무기징역, 159년! 아이 한 명당 1년씩 159년 (내려야).]
또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 규명도 촉구했습니다.
[최종연 / 피해자 측 변호사 : 법원이 선고한 형량 자체보다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용산구청과 피고인들이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인 법률상 책임이 명확하게 판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 모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립니다.
사고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경찰 간부에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공직자 가운데 두 번째 실형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디자 인: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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