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 YTN

YTN news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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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이 전 감독은 '연기지도 과욕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들불처럼 일어난 미투 물결 속에 파문을 일으킨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성폭력 의혹.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 변호인 역시 "평생 지우지 못할 피해를 봤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다 보니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연기지도로 상처 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줘서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일부 여성들은 변론 도중 탄식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에서 배우 선정 등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연기지도 등을 이유로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감독 측은 그러나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이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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