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1심보다 1년 늘어 / YTN

YTN news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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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함께 짓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윤택 전 감독이 원심보다 1년 더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년 더 형이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함께 짓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감독은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받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에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전 감독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왔는데요.

특히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은 무죄가 선고됐던 추가 기소 사건도 유죄로 봤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됐던 사건 중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윤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연극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며, 이 전 감독이 이제라도 자숙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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