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법원에 급제동 걸린 '방역패스'...전면적인 재논의·보완 필요? / YTN

YTN news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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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방역패스를 놓고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이런 데 방역패스 적용하는 건 일단 중지해라, 이렇게 제동을 건 거죠?

[천은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1심 선고 전까지는 일시 효력이 중지가 됩니다. 법원의 판정으로는 우선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의 평등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곳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염위험도 높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서 제외가 되게 됐는데 마트라든가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재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천은미]
지금 학원도 마찬가지였죠. 학원하고 학교가 그때 방역패스에 논란이 됐던 곳이고 두 군데 다 마스크를 쓰는 곳인데 왜 학교는 되고 학원은 되지 않느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트나 백화점은 기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이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벗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사실 밀집도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러한 곳은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고위험시설,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이 높거나 그다음에 밀폐돼서 환기가 되지 않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재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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