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노인의 계좌에서 13억 넘는 돈을 빼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피해자의 계좌에서 2백여 차례에 걸쳐 13억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A 씨 아들은 빼돌린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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