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방역패스

연합뉴스TV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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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방역패스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았더라도 6개월이 지났다면 다중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백신패스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만료 대상자는 563만 명입니다.

이 중 92%인 518만 명이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며, 나머지 가운데 1만4천 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유효기간은 카카오 앱의 경우, 3차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유효한 접종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나며, 하단에 2차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됩니다.

만약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쿠브)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확인은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울리는 알림음으로 구분합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데요.

'딩동' 소리가 나올 경우 다중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 총 17종입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도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앞으로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오는 10일부터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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