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규제 본격화…빚 많은 청년엔 재기 기회

연합뉴스TV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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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규제 본격화…빚 많은 청년엔 재기 기회

[앵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새해부터 빚이 2억 원 넘는 사람은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고, 하반기부터는 이 기준이 1억 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반면, 청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어나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른바 DSR 규제의 차주별 적용이 본격화됩니다.

올해까지는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새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총대출액이 2억 원 넘는 차주,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되는 겁니다.

카드론 역시 DSR 비율 산정에 들어가는 것도 달라지는 점입니다.

"DSR이라는 개념은 신용대출 등을 다 끌고 온 것이니까 보수적으로 안내를 드려야죠. 심사를 넣을 때…카드론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듯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지원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빚에 대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청년 차주가 대표적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은 최대 30%까지, 연체이자는 전부 감면됩니다.

또,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표적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 상품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지금보다 500만 원씩 늘어납니다.

한편,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별로 다 다른 신청 기준을 통일하고, 1년에 두 번씩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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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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