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규제 7월 전 분양 중도금에 미적용

연합뉴스TV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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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규제 7월 전 분양 중도금에 미적용

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안을 공고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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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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