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대출 더 '조인다'...DSR 규제 전방위 강화 / YTN

YTN news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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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적용이 더 강화되는 등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2021년은 그야말로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치른 한 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대출을 조이려는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일 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진호 / 서울 한남동 (지난 11월) : 추가로 신용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 대출 규제가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이임자 / 서울 신길동 (지난 10월) : 더 어려운 사람은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적용됩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정도인 수준까지만 대출이 되는 겁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2억 4천만 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DSR이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 줄어듭니다.

반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됩니다.

먼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 한도가 500만 원 늘어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는 언제든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나혜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 : 2021년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이 많아서 새해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제도를 더 많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더 빨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회사나 기업, 관공서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이 확대되고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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