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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역전세 우려에 결국 DSR 원칙 깼다..."대출 규제 완화" / YTN

YTN news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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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주거안정 대책인데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전세난을 고려한 조치가 되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의 약 52.4%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이 역전세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역전세 같은 경우 2년 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그 전세보증금보다 현재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서 그 차액만큼을 임대인인 집주인이 마련해서 돌려줘야 되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집주인에 대해서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의 규제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걸 총부채상환비율, DTI라고 하죠. 60%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2년 전에 체결한 전세보증금이 7억이었을 때 이번에 시세가 6억이 되면 그 차액인 1억에 한해서만 대출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DSR이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집주인이 가진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랑 기타 신용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한액이 나의 연간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안 되는 규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라는 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 플러스 나머지 기타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만 더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연간소득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출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5000만 원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DSR 40% 적용을 받으면 3억 5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DTI 60% 적용을 받게 되면 5억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1억 7500만 원까지 대출을 추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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