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구 등 5곳 핀셋지정...조정지역 대출 규제 강화 / YTN

YTN news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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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추가 대책 발표
경기 남부 풍선효과 나타나자 '핀셋 처방'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조정대상 지역 추가
비규제지역 안양시 만안구·의왕시, 추가 규제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풍선효과가 확대되는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풍선효과가 확대되는 경기 남부를 핀셋으로 규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집중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12·16대책 이후 수원과 용인, 성남을 일컫는 이른바 '수용성' 아파트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을 규제하자 투기 수요가 경기 남부로 옮겨간 건데요.

특히 수원지역은 최근 한주 사이 2%씩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등 3개 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함께 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외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됐다고요?

[기자]
지금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가 60%로 제한됐는데요.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값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9억 원 이하는 LTV 50%를, 나머지 1억 원은 LTV 30%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 8천만 원만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LTV 규제 비율이 최대 70%까지 유지됩니다.

또 주택 구매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만 금지했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매제한 규제도 강화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됐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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