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구·안양·의왕 5곳 핀셋지정...조정지역 대출 규제 강화 / YTN

YTN news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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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에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담보대출 인정비율 LTV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영위, 개인 사업자 및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담보 인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단화하고 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비율을 30%만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이 수도권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투기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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