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미각이상 등 부작용...주의점은? / YTN

YTN news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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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바로 '팍스로비드'입니다.

기존 주사제 등과 비교해서 사용이 간편하다 보니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데요.

관련된 궁금증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투약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성인인데요.

청소년은 12살이 넘고 체중이 40kg 이상이어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도 투여할 순 있지만, 위중증 위험이 높을 때만 투여하고, 수유는 중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간이나 콩팥에 중증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도 복용이 권장되진 않는데요.

팍스로비드는 분홍색 약 두 정과 흰색 약 한 정, 이렇게 세 정이 1회 복용량입니다.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씩 5일 동안 먹으면 되니깐 5일 동안 30알을 먹는 건데요.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합니다.

약값이 얼마나 하는지도 관심인데요.

식양처는 계약에 따라 팍스로비드의 국내 구매 가격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계약 금액은 1명당 약 5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만 원으로 알려졌고, 국내에선 환자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우려되는 이상 반응엔 뭐가 있을까도 살펴봤는데요.

임상시험에선 설사, 울렁거림, 미각 이상 등이 나타났고 대부분 증상이 가벼웠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또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또는 통풍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땐, 기존에 먹던 약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엔 피해 보상 절차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 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해당 내용을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심의가 이뤄지고, 인과성을 인정받을 경우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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