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나뵙고 그동안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 특히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대책을 위해서 행정명령이 진행 중인데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비 3법. 소상공인 지원법과, 그러니까 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희 당론 법안을 의미합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감염병예방법 또 국가재정법 이 두 법은 코로나19 긴급대응, 그러니까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가운데 조속히 처리해야 될 법으로 각계에 약속을 하신, 공동으로 약속하신 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에 사원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그다음에 또 공무원 교원의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이런 여야 대통령 후보들께서 공통으로 약속하신 법들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드린 7개 법들에 대해서 오늘 출근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해 보지 못했으니까 내용 검토를 해서 빠르면 내일 보자고 했고요.
야당은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주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희는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해 있는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자]
원내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 개의는 그러면 특검 여부와는 별개로 본회의 개최 여부만 별도로 떼서 협의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저희들은 특별법, 특검법에 의한 특별법에 대한 특검에 의해서 대장동 관련된 사안을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요청을 드렸고 민주당 쪽에서는 상설특검의 방안을 제시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불법사찰 관련해서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1122715251924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