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천3백 시간 일했는데…월급은 40만 원"
"4대 보험 가입 안 돼 3년 경력도 인정 불가"
"연 1,000시간 이상만 임금…정부가 무급 보장"
의사·회계사 등은 수습 과정도 노동자로 인정
병원이나 보건소, 수사기관 등에서 환자의 심리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고 합니다.
이 자격을 따려면 의사나 회계사처럼 일정 기간 수련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한 수련생이 3년간 월급은 거의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일하며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리학 석사 김진호(가명) 씨는 지난 3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수련생활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석사를 마친 뒤 3년 동안 수련생으로 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3년간 모두 3천3백 시간 넘게 일했는데, 월급은 고작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진호 (가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년 차 때는 30만 원, 2년 차 때는 40만 원…. 평가나 심리 치료나 (일반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했고 수련생이 검사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환자에게 받았고….]
지난해 겨우 자격증을 얻어 취업에 나섰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련생활 3년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졌더니 수련생은 연간 천 시간의 교육 기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만 임금을 줘야 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을 내세웠습니다.
정부 기관이 매년 수련생의 천 시간 근무를 무급으로 보장해준 셈입니다.
[김진호 (가명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내용이다. 무급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되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수련 자체가 노동력 착취에 기여 하는 게 아닌가….]
이 같은 지침을 적용받는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분야로 나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들은 모두 같은 지침을 적용받아 사실상 무료봉사와 다름없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했습니다.
[주상현 / 보건의료노조 서울 정신보건지부장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곳도 암암리에 있고요. 수련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법인에 후원금을 낸다든지…. 소문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냥 암묵적으로 내가 1년 수련 받으려면 참고해야지 이런 게 강한 거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련 기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수련... (중략)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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