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 차원" / YTN

YTN news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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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애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군요?

[기자]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국민화합을 이뤄 코로나19 등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취지로 이번 사면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갑자기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열린 이틀 동안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사항의 성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정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3,094명입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이번 사면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민생경제와 정치 발전을 위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선거사범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이 2,650명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 38명, 선거사범이 315명 등입니다.

이번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에 발생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서울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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