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후 친딸 성폭행…검찰, 친권상실 청구
대구지검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8살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에서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폭행당한 딸은 에이즈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재범 방지와 함께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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