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인수'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고발은 피해

연합뉴스TV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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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론 인수'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고발은 피해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누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총수의 지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은 피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7년 SK 주식회사가 반도체 소재 기업 LG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최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당시 SK가 51%의 지분을 인수한 뒤 잔여 지분이 30%가량 싼 가격에 시장에 나왔는데, SK는 20% 정도의 지분만을 추가로 인수하고 나머진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최 회장의 지분 가치가 3년 만에 2,000억 원 가까이 상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SK가 이득이 될 주식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의 주식 인수를 도와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주총 특별결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 주식을 더 살 필요가 없었다는 SK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이사회의 검토도 없이 입찰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K가 인수 당시 이미 기업 가치가 4년 안에 3배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기회 유용 규정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총수의 직접 지시 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K는 관련 증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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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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