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항공사 과징금 납부 연장·분납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에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가중 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보다 엄하게 처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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