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 자금내역 공시…부당이득 2배 과징금 신설
[앵커]
최근 저금리와 부동산 폭등으로 금융시장에 시중의 유동자금 몰리고 있죠.
그만큼, 이런 돈들을 노린 불공정거래도 많은데요.
정부가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옵티머스펀드 관계사 화성산업이 지난해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선박 부품기업 해덕파워웨이.
사실상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되며 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무자본 인수합병 뒤 허위정보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불건전거래를 두고 정부가 고삐를 조입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 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잠재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우선, 기업 인수자금의 차입처와 차입 기간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인수 과정에서 최대 주주 변경 등에 이용되는 사모 전환사채는 납입 1주일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일정 기간 증권이나 파생상품 매매를 금지하고 금융자산의 처분과 사용을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도 검토합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한 불법 이익에 대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거하는데 더욱더 효율적일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업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