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실무' 김문기 사망…잇단 소환에 중징계 의결도

연합뉴스TV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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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실무' 김문기 사망…잇단 소환에 중징계 의결도

[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어제(21일)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왔는데, 사망 당일 회사 측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도 전해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저녁 8시 반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개발1처장.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처장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유족들과 협의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책임져 이번 사건의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사건의 '핵심'이자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김 처장이 수사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또 공사 측은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관련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 관련 인사위를 열기로 예정했는데, 이같은 사실을 숨진 당일 김 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사 측은 같은 이유로 김 처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유족들은 김 처장이 이런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숨진 사람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이 두 번째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뒤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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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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