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모친'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MBN News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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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가 지난 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41년 만인데요.
선고 직후 이 여사의 아들인 전태삼 씨는 "어머니 바람대로 차별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 이소선 여사는 지난 198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기도한 이 여사가 그해 5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참혹한 생활을 증언하고,

신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4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여사의 재판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980년 당시 군사정권을 규탄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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