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추돌 사망사고 대리기사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TV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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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추돌 사망사고 대리기사 불구속 기소

전기차량인 테슬라를 대리운전하다 벽면 충돌로 사망 사고룰 낸 대리운전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리운전 기사 60살 최모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벽면을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변호사 60살 윤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충돌 직후 차량운행기록과 CCTV 등을 통해 최 씨가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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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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