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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운전미숙" 결론

연합뉴스TV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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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운전미숙" 결론

[앵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으면서 차주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결론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4개월 만에 나온 경찰의 결론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입니다.

차량을 몰았던 대리기사는 차가 멈춘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해버렸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제동시스템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속도 등 운행 기록을 분석했더니 A씨 주장과 달리 충돌 전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 페달만 작동됐다는 겁니다.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해서,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하면서 충돌 당시 95km/h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폐장치 안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차량의 문제라기보다, 당시 조수석 문이 크게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배터리 결함 의혹에 대해서도 "결함보다는,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 구두소견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차주인 대형로펌 변호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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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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