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사격장 90곳 인근 주민에 소음피해 보상
대구비행장을 비롯한 군용 비행장 41곳과 5군단 사격장 등 군 사격장 49개소 인근 주민들이 내년부터 소음 피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 시설 90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은 내년부터 '군소음피해보상법'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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