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다 산산조각…유리 깨져 다쳤는데 보상 없어 ‘막막’

채널A News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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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로 된 욕실 샤워부스가 갑자기 깨졌다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다 유리가 터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는데, 책임 소재가 모호해서 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거실에 딸린 화장실입니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가득합니다.

강화유리로 만든 샤워부스가 깨지면서 머리를 말리던 박나윤 씨 몸에 쏟아진 파편입니다.

[박나윤 / 경북 경산시]
"폭발 소리처럼 펑 하고 뭔가 터지면서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 것처럼 하면서 온몸이 갑자기 따갑더라고요."

손등이 찢어져 치료도 받았지만흉터는 남았습니다.

6개월 뒤, 이번엔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나윤 / 경북 경산시]
"갑자기 또 그 폭발 소리가 들리면서 어머니께서 꺄 하시면서. 저희 엄마는 완전 샤워하려고 들어가서 부스 안에 계시던 상황이어서훨씬 심하게 다치셨어요."

파편이 손목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수술을 받은 뒤에도 제대로 쥐기 어렵지만 보상은 못 받았습니다.

건설사 등이 2010년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건설업계에선 샤워부스용 강화유리가 외부 충격 없이도 깨지는 현상을 '자파'라고 합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원인이 불확실해 책임을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배병수 /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유리에 불순물이 있다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조금 충격에는 강하지만 흠집이 간다든가. 제조한 상태에서 (하자가) 생겼는지, 이후에 생겼는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죠."

인터넷에도 샤워부스 '자파'를 겪었다는 피해 호소가 적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피해는 149건.

책임지는 사람도, 보상방안도 없는 사고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최창규


이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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