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가족 살해' 남성 구속...'보복 살인' 적용 검토 / YTN

YTN news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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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보복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 이 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 (범행 나흘 전엔 무슨 일로 신고당한 건가요?) … (보복 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3시간 만에 끝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헤어진 여자친구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10대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범행 나흘 전엔 A 씨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구에서 A 씨와 함께 있던 이 씨가 감금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감금과 성폭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A 씨와 이 씨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풀려난 이 씨는 A 씨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갔고,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A 씨의 가족을 노린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A 씨와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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