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공익목적의 마을 임대주택도 억대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마을 살리기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지었던 마을 공동체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CTV 제주방송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마을 소유 임대주택입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마을과 서귀포시가 절반씩 부담해 지난 2019년 말 집을 지었습니다.
8세대가 임대해 입주했고 자녀들은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1년 사이 재학생이 2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된 마을 임대주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마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을회에 날아온 납세 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 8천 8백여만 원에 농어촌특별세 1천 7백만 원을 합한 1억 6백만 원이 찍혔습니다.
지난해 1천만 원대에서 불과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세금이 껑충 뛰었습니다.
[고상붕 / 안덕면 서광동리장 : 설사 이 사업을 했는데 자금이 없는 마을은 빚더미에 대출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6억 원이던 기본 공제액이 폐지됐고 다주택은 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8세대 임대주택을 운영하던 마을도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종부세 강화 유탄을 맞게 됐습니다.
문제는 올해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해마다 세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을회는 급한 대로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했지만 여의치 않으면 주택을 아예 매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상붕 / 안덕면 서광동리장 : 사실상 보조 사업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5억이라는, 지금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5억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주택)를 매각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사업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산 등 다른 마을도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회는 국회에 피해를 호소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세에 예외... (중략)
YTN 김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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