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에 '억대 증여' 급증...20대 미만 종부세 20%↑ / YTN

YTN news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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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살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유아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한 건수가 1년 전보다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20대 미만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1억 원 이상 증여 건수는 1년 전보다 27% 늘어난 6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증여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여는 수증인 연령대가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특히 10살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221건으로 71%나 급증했습니다. 이 중에는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포함됐습니다.

10대와 20대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 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20대 미만의 증여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만 건을 넘었습니다.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의 대물림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축소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워지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 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미만은 1,872명으로 1년 전보다 20.2% 증가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사회 초년생 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마련 자금을 물려 받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세무당국은 지난 8월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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