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으로 빠져든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기에 싸게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녀 등에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최고가 12억4천만 원 했었는데 지난해 11월 말 그 3분의1 수준인 4억2천만 원에 중개인 없이 직거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같은 평형이 중개인을 통해 6억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2억7천만 원이나 싼 직거래는 집값 하락기를 틈탄 우회적 절세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안양 인덕원 부동산 중개업소 :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금액으로 올려 놓은 것은 사실은 당사자끼리 증여성 거래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7억2천만 원에 팔렸어요.]
현행법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이 시세의 30% 또는 3억 원보다 낮으면 정상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급락세에다 거래절벽까지 겹친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14%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무려 20%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구는 41%에 이르고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 서초구는 증여 비중이 30%를 넘겼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거래 절벽으로 급매물까지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라도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며 세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이상 저가 직거래 등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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