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팔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증여가 늘면서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강남 로또'로 불리며 3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서울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명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는데, 주택 증여가 잇따르는 건 비단 이 아파트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는 9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했고, 특히 강남구는 이미 지난해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3월에 만 1,800건 가까이 신고되며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집을 파느니 가족에게 물려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9·13 대책 이후 또 나타납니다.
정부가 3주택자는 물론, 규제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기로 한 데다, 내년 초 공시가격 인상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임경인 / KEB 하나은행 세무사 :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달리하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기 때문에 외부에 처분하긴 힘들고 증여의 방식으로….]
전문가들은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와 맞물려 다주택자의 증여 사례까지 크게 늘면서 당분간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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