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채널A 전·현직 기자들의 강요미수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을 뿐이고 공모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는 등 갖은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21일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정이 권고됐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했고, 이 전 기자는 물론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채널A 후배 기자도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 지 모 씨와 세 차례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범행 전후 3백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검·언 유착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구체적인 불이익을 내세워 협박한 적은 없다며,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신라젠 수사 상황도 누구나 예상 가능한 정도에 불과했고, 제보자와 두 번째 만남부터는 MBC가 몰래카메라로 취재해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진우 / 이동재 前 기자 변호인 : 일단은 뭐 피해자인 이철과 지 모 씨 측은 (검찰 측에서) 증인 신청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함께 기소된 후배 기자 측도 상부 지시로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일부 참석했을 뿐 취재 방식에 개입하거나 공모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 관련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철 전 대표와 제보자 지 모 씨 등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을 겨냥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인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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