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까지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 응시생 6천여 명은 생명과학Ⅱ 점수를 비워둔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입니다.
동물 종 두 집단 가운데 '하디·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인데,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돼,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문항에 100건 넘는 이의가 제기됐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골라내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생명과학Ⅱ 응시생 등 90여 명은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그동안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동욱 / 생명과학Ⅱ 응시생 : 저의 계산 실수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가 어느새 10분이 넘는 시간을 이 한 문제에 투자했습니다. 모두 3문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은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류 여부를 가려내는 1심 선고 때까지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로 결론 난 적 있지만, 수능 정답 효력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정답의 효력이 유지돼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결정으로 성적 통보가 미뤄지고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선고까지로 정해 신속하게 심리하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응시생 6,500여 명은 생명과학Ⅱ 점수만 공란으로 둔 채 성적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나머지 수험생에 대해선 예정대로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신력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생명과학Ⅱ 응시생이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대입 ...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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