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 YTN

YTN news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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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1심 판결 선고까지 정답 효력 정지…인용 첫 사례
정답 효력 유지될 경우, 해당 성적으로 대입 결정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여 명의 성적 통지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문항의 정답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그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지는 1심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게 됐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로 결론 난 적 있지만, 수능 정답 효력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은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법원은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정답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으로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판결 선고까지로 정하면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20번 문제인데요.

동물 종 두 집단 가운데 '하디·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돼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150건을 넘어섰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골라내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이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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