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취소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처분 성격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지 하루 만에 본안 소송이 시작된 건데요.
재판부는 입시 일정을 감안해, 일주일 뒤인 오는 17일, 바로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30일 시작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했는데요. 오늘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날짜가 잡혔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2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0여 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응시생 측과 평가원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자문을 존중해 숙고한 정답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개 학회에 자문을 요청했는데 해당 문항의 학문적 타당성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평가적 관점의 타당성에는 세 학회 모두 이견이 없어 정답 처분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응시생 측은 자문을 구한 일부 학회 의견은 해당 오류가 문제가 맞고 정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석된다며, 피고 측이 학회 자료 해석을 잘못한 건지 왜곡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 학생은 법정에 출석해 출제 오류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해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돼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오는 15일 수시 발표가 나 14일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그러나 성급하지 않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결정이 난 집행정지 사건에선 정답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답 처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5번 정답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유예됐습니다.
정답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수험생들에게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뒤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인데... (중략)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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