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심사 종료…'고발 사주' 지시·작성 공방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 손준성 검사가 오늘(2일) 오후 1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경위가 여전히 기억 안 나는지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되는데, 손 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추가 소환조사와 대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한 달여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손 검사 측은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해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사법적 공포까지 느낀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으로 표현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바꿔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내용이 구체적 증거나 진술로 뒷받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고발장 작성 지시를 공모했다는 내용도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뒤늦게 포렌식 참관을 통보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는데요.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과 검사 또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고발장 전달 경로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 절차도 위법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두고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성패를 가를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역량 부족' 비판이 거세질 수 있고, 발부된다면 고발 사주 관여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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