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 이른바 인원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부장검사까지 업무 배제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구속과 함께 주가조작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YTN 단독 보도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최근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 감염 직전에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영장을 청구한 시점 저녁 때 22명 예약을 대장동 수사팀이 고깃집에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검찰과 검찰 수사관 등등 최종 한 16명 정도인 걸로 확인됐는데 쪼개기 회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8명, 8명 나눠서 분리해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방식으로 10명이라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10명이 되지 않도록 쪼개서 자리배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것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고 위법행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 여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회식을 했고 더 큰 문제는 사실 회식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회식자리가 전담수사팀에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게 된 경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사실 수사팀은 비난을 분명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부장이 사실상 경질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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