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둘 다 기각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마지막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던 과정에 공모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름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에서도 백 번 넘게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엄격한 상하관계와 상관의 업무지시에서 비롯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에서 송무팀을 이끌던 한 모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 지연 등을 논의한 정황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대통령 비서실 공관에서 강제징용 소송 지연방안을 논의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재판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던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6월)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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