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직후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당시 저녁 자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전담수사팀장부터 주임검사까지 줄줄이 자리를 비우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수사엔 결과적으로 큰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수사팀원 7명이 잇달아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서울중앙지검도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생 초기 16명 '쪼개기' 회식에 관한 수사팀의 해명은 책임 회피나 은폐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식당 두 군데를 예약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잡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식당 직원 : (이거는 뭐예요, 12, 13?) 방 번호예요. (아, 방 번호요.)]
이정수 지검장에겐 애초 10명 미만만 모였다고 축소 보고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지검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은 정부 지침상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나눠 앉는 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 : (담당 부서에서는) 22명이 예약하고 16명 정도 와서 방 2개에 나눠 앉았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10명이 안 됐어도 이런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사팀 회식은 김만배·남욱, 두 핵심 피의자의 구속 당일 이뤄졌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등으로 휘청이던 수사에 성과가 나자, 회포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수사팀원들이 잇달아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은 사흘 동안 조사도 못 했습니다.
주임 부장검사도 확진돼 아흐레 동안 자리를 비웠고, 수사팀장인 차장검사도 격리한다고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핵심인물들의 구속 만료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던 곽...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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